보호자수첩

요양원 등급, 어디까지 믿어도 되나 — 공개 데이터로 본 실제

결론부터

2025년 평가를 받은 전국 요양원 5,406곳 중 A등급은 25.6%, 최하위 E등급은 7.1%였습니다. 다만 E등급 383곳 가운데 246곳은 평가 총점이 60점을 넘었고, 그중 25곳은 90점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99.22점입니다. 요양원에 방문요양까지 합친 평가 기록 27,946건을 보면 A 90점, B 80점, C 70점, D 60점에서 등급 경계가 관찰되는데, 16.5%는 그 경계로 계산한 것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고 반대 방향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고를 때는 등급만 보지 말고 총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요양시설·업체와도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2025년 정기평가 등급 분포 — 노인요양시설 5,406곳

  • A등급 25.6%1,384곳
  • B등급 39.1%2,115곳
  • C등급 21.0%1,137곳
  • D등급 7.1%386곳
  • E등급 7.1%383곳

최하위인 E등급 383곳 가운데 246곳은 평가 총점이 60점을 넘었습니다. 그중 25곳은 90점 이상이고, 가장 높은 곳은 99.22점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직접 집계했습니다. 막대 길이는 비율에 비례합니다.
차례 10개 항목

2025년 정기평가를 받은 전국 노인요양시설 5,406곳 가운데 A등급은 1,384곳(25.6%)이었습니다. 최하위인 E등급은 383곳(7.1%)입니다. 그런데 이 E등급 383곳 중 246곳은 평가 총점이 60점을 넘었고, 25곳은 90점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99.22점입니다. 총점만 보면 최상위인데 등급은 최하위인 시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원본 파일 2만 7,947건을 직접 내려받아 집계한 결과입니다. 기준일자는 2026년 6월 25일입니다.

먼저 짚을 것 — 이 등급은 요양병원 등급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데이터에 요양병원은 한 곳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A~E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기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과는 다른 제도이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쓰는 쪽입니다. 그 안에서 서비스가 일곱 가지로 나뉘는데 이것을 급여종류라고 부릅니다.

  • 입소시설 — 어르신이 들어가서 지내는 곳입니다. 흔히 말하는 요양원이 여기 해당합니다. 정원에 따라 30인 이상, 10~29인, 10인 미만으로 다시 나뉩니다.
  • 재가급여 — 집에 사는 어르신에게 가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입소시설, 곧 요양원입니다. 아래에서 모집단이 달라지는 곳에는 그때마다 표시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정기평가는 공단이 몇 년에 한 번씩 급여종류별로 돌아가며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시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는 수시평가와 다릅니다. 이 글의 등급은 전부 정기평가 결과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평가 체계가 아예 다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을 대상으로 따로 평가하고, 결과도 A부터 E까지가 아니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공개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받으신 장기요양 인정등급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쪽도 숫자 등급이라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한쪽은 병원에 매기는 점수이고, 다른 쪽은 어르신의 상태에 매기는 등급입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러 들어오셨다면 이 글이 아니라 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를 보셔야 합니다. 주소는 글 끝에 적어 두었습니다.

전체 분포 — 넷 중 하나가 A등급

2025년 정기평가 대상은 입소시설 5,406곳이었습니다. 평가는 2025년 2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등급시설 수비율
A1,384곳25.6%
B2,115곳39.1%
C1,137곳21.0%
D386곳7.1%
E383곳7.1%

들고 가실 숫자는 하나면 됩니다. D·E등급이 769곳, 일곱 곳 중 한 곳입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등급이 낮습니다

같은 요양원이라도 정원 규모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갈립니다.

규모시설 수A등급D+E등급
30인 이상2,374곳32.4%10.5%
10~29인1,754곳23.0%13.6%
10인 미만1,278곳16.4%21.9%

30인 이상 시설의 A등급 비율은 10인 미만 시설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D·E등급 비율은 반대로 10인 미만 쪽이 두 배 넘게 높습니다.

작은 시설이 나쁘다는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마세요. 이 데이터는 규모와 등급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만 보여줄 뿐, 왜 그런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확률뿐입니다. 정원이 작은 시설을 후보에 올렸다면, 등급만 보지 말고 아래 ‘무엇을 봐야 하나’의 네 가지를 그 시설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시설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뚜렷하게 나뉩니다.

설립주체시설 수A등급D+E등급
지방자치단체123곳51.2%7.3%
법인1,278곳38.1%11.1%
개인3,999곳20.8%15.5%

세 가지를 더하면 5,400곳입니다. 나머지 6곳은 ‘기타’로 분류돼 있는데 수가 너무 적어 표에서 뺐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절반 이상이 A등급입니다. 개인 운영은 다섯 곳 중 한 곳입니다. 두 배 반 차이입니다.

문제는 개인 운영이 3,999곳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보호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선택지 대부분이 개인 운영 시설이고, 그 집단의 A등급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반대로 A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시설은 123곳, 전체의 2.3%에 그칩니다.

그렇다고 개인 운영을 후보에서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운영 3,999곳 중에도 A등급이 833곳입니다. 다만 후보가 개인 운영이라면 등급 하나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 격차는 세 배가 넘습니다

시도시설 수A등급D+E등급
제주특별자치도65곳63.1%3.1%
광주광역시93곳47.3%8.6%
대구광역시234곳35.9%12.4%
전라남도295곳34.2%14.9%
충청북도285곳32.3%7.0%
대전광역시139곳28.8%14.4%
경상남도257곳27.6%17.5%
서울특별시428곳27.3%17.3%
전북특별자치도223곳26.9%21.1%
부산광역시113곳26.5%15.0%
세종특별자치시19곳26.3%0.0%
강원특별자치도301곳26.2%21.9%
경상북도382곳26.2%12.6%
충청남도308곳25.0%11.7%
울산광역시55곳23.6%12.7%
경기도1,786곳19.9%12.8%
인천광역시423곳17.5%18.2%

제주는 63.1%, 인천은 17.5%입니다. 세종(19곳)과 제주(65곳)는 시설 수가 적어 비율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눈여겨볼 곳은 경기도입니다. 시설이 1,78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A등급 비율은 19.9%로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과 좋은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다릅니다. 수도권에서 시설을 찾는 보호자라면 후보를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핵심 — 등급은 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데이터를 직접 집계해야만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요양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표는 전부 2025년 요양원 5,406곳이었는데, 아래 대조는 방문요양처럼 집으로 가는 서비스까지 합친 평가 기록 2만 7,946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등급이 매겨지는 방식이 급여종류를 가리지 않는지 보려면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만 떼어낸 숫자는 이 절 끝에 따로 적었습니다.

평가 총점과 등급의 관계를 그 2만 7,946건에서 대조해 봤습니다. 등급이 바뀌는 지점이 90점, 80점, 70점, 60점에 정확히 걸립니다. 이 경계로 등급을 계산하면 83.5%인 2만 3,321건이 실제 등급과 일치했습니다.

이 경계는 데이터에서 관찰한 것이지 고시에서 옮겨 온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점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고 하여 별표로 넘깁니다. 아래 숫자는 공개된 결과를 거꾸로 맞춰 본 것으로 읽어 주십시오.

나머지 4,625건, 16.5%는 총점으로 계산한 등급보다 실제 등급이 낮았습니다. 참고로 총점은 100점 만점입니다.

반대 방향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총점보다 등급이 높게 나온 기관은 2만 7,946건 중 0건입니다.

“등급을 어디까지 믿어도 되나”에 대한 답의 절반이 여기 있습니다. 등급이 점수보다 후하게 나온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았다면 적어도 점수만큼은 실제로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등급이 낮다고 해서 점수까지 낮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등급은 아래로만 움직입니다.

조정이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작동한 결과로 보입니다. 공단이 배포한 평가 매뉴얼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될 수 있음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직원포함)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의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두 문장 모두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방문요양) 평가 매뉴얼」에 실려 있습니다. 앞의 것은 ‘장기요양기관 협조 사항’ 절, 뒤의 것은 ‘기타 유의사항’ 절입니다. 앞은 평가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뒤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경우를 다룹니다.

두 조항 모두 등급이 내려간다고 못박지 않고 **“조정 될 수 있음”, “조정될 수 있다”**고 씁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은 요양원용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서비스(재가급여)용입니다. 그러니 강등된 4,625건이 전부 이 두 사유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공개 데이터에 조정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막아 두겠습니다. 위 두 조항은 등급이 조정될 수 있는 경우를 공단이 적어 둔 것이지, 등급이 낮은 시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래 숫자에 학대나 자료 거부가 있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유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누구도 알 수 없고, 이 글도 모릅니다.

요양원만 떼어내면 이렇습니다. 2025년 요양원 평가 5,405건 중 676건이 총점 구간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12.5%입니다. 그중 246건이 최하위인 E등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앞의 16.5%는 방문요양까지 합친 전체 숫자이고, 요양원만 보면 12.5%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무엇을 봐야 하나

1. 등급 옆에 점수를 같이 놓고 보십시오. 같은 E등급이라도 총점은 크게 다릅니다. 총점이 60점 미만이면 점수 구간만으로 E등급이 설명됩니다. 반면 60점을 넘는데 E등급인 246곳은 점수 구간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점수가 높으니 더 안심해도 된다고 볼 근거도, 반대로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등급과 점수가 어긋나 있다는 사실까지가 데이터로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2. 점수는 등급을 눌러야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시설을 찾으면 등급만 보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평가등급을 클릭하면 대분류영역별 수준 별(★)개수 및 환산점수 확인가능”합니다. 등급까지만 보고 창을 닫으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보고 나오는 셈입니다. 반드시 등급을 한 번 더 누르세요.

다만 이 글에서 쓴 평가총점 한 숫자는 그 화면에 없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온 원본 파일에만 들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영역별 환산점수이고, 그것으로도 어느 영역에서 점수가 깎였는지는 충분히 보입니다.

3. 어긋나 있으면 이렇게 물으십시오. 공개 데이터에는 조정 사유가 없습니다. 파일에 들어 있는 항목은 기관명, 급여종류, 설립주체, 지역, 평가일자, 등급, 총점, 영역별 점수까지입니다. 왜 그 등급이 됐는지는 시설에 묻는 수밖에 없고,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평가 결과에서 등급과 점수가 달라 보이는데, 어떤 사유로 등급이 정해졌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역별로는 어느 쪽 점수가 낮았고, 그 뒤로 무엇을 바꾸셨나요?”

학대나 자료 거부 같은 말을 꺼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질문 자체를 불편해하는 반응 역시 보호자가 받아 가는 정보입니다.

4. 평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공개된 요양원 등급은 대체로 2025년 2월에서 11월 사이에 매겨진 것입니다. 요양원은 3년쯤에 한 번 평가를 받으니, 지금 보시는 등급은 최대 3년 전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사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데이터로 알 수 없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마지막 평가가 언제였고, 그 뒤로 시설장이나 요양보호사분들이 많이 바뀌셨나요?”

5. 영역별로 어디가 낮은지 보십시오. 2025년 요양원 평가는 네 영역으로 나뉩니다. 기관운영, 수급자존중, 서비스제공, 서비스결과입니다. 여기서 ‘수급자’는 시설에 계신 어르신, 곧 부모님을 가리키는 행정 용어입니다.

전체 평균은 기관운영 84.66점, 서비스결과 85.35점, 수급자존중 81.33점, 서비스제공 80.52점이었습니다. 후보 시설의 영역별 점수를 이 평균과 나란히 놓아 보시면, 총점이 비슷한 두 곳이라도 어느 쪽에서 깎였는지가 갈립니다. 네 영역 중 무엇을 더 중하게 볼지는 부모님 상황에 달린 문제라 이 글이 대신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평균보다 눈에 띄게 낮은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 이름을 그대로 들고 가서 무엇 때문이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미 모신 뒤에 읽고 계시다면

여기까지는 시설을 고르는 중인 분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모신 뒤에 등급을 찾아보다 들어오셨다면 다르게 읽으셔야 합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옮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데이터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평가 시점의 기록뿐이고, 어르신이 지금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여기 없습니다. 옮기는 일 자체도 어르신께 부담이 됩니다.

대신 위 다섯 가지를 지금 계신 시설에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등급을 눌러 영역별 점수를 확인하고, 평균보다 낮은 영역이 있으면 그 이름을 들고 면회 때 물어보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시설별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기관명을 넣어 조회합니다. 등급이 뜨면 그 등급을 한 번 더 누르세요. 영역별 점수는 거기서 나옵니다.

평가총점 한 숫자까지 보시려면 공공데이터포털의 원본 파일을 받으셔야 합니다. 로그인 없이 CSV로 내려받을 수 있지만 2만 7천 행짜리 표라 컴퓨터에서 여실 수 있을 때만 권합니다. 대부분의 보호자에게는 영역별 점수로 충분합니다.

요양병원은 여기가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이 집계의 한계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평가는 정해진 지표를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이지, 어르신이 그곳에서 실제로 어떻게 지내는지를 측정한 값이 아닙니다.

지자체·법인·개인 사이의 격차도 운영 주체 자체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규모·설립주체·지역은 서로 얽혀 있고, 이 데이터만으로는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표는 전부 상관관계이지 인과가 아닙니다.

셋 중 무엇이 가장 크게 갈리는지도 정하기 어렵습니다. 17개 시도를 그대로 두면 지역 차이가 45.6퍼센트포인트로 가장 크지만, 시설이 100곳 이상인 지역만 남기면 지역은 18.4퍼센트포인트로 줄고 설립주체 쪽이 30.4퍼센트포인트로 더 커집니다. 시설 수가 적은 지역의 비율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강등의 폭도 한 단계씩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단계 낮아진 곳이 3,528건, 두 단계 780건, 세 단계 251건, 네 단계가 66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분해는 보호자의 판단을 바꾸지 않으므로 참고로만 적어 둡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원천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기준일자 2026-06-25) CSV 27,947행 전수 집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공단 평가 매뉴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정보 집계 방법 원본 CSV를 내려받아 평가구분·급여종류·설립주체·지역별로 교차 집계했습니다. 등급과 총점의 대조는 결측을 제외한 27,946건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출처

확인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기준일 2026-06-25) CSV 27,947행 전수 집계

2026. 08. 31에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화면은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