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비용 계산기 · 2026년 고시 기준

부모님 장기요양, 한 달에 얼마를 내게 될까요

등급과 이용일수를 넣으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서 한 달에 내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을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 급여비용 고시의 2026년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어디를 이용하나요
한 달 장기요양 본인부담(어림) 196,812원
1일 급여비용
59,640원
급여비용 합계
59,640원 × 22일 = 1,312,080원
월 한도액
1,528,200원 + 추가 20% 305,640원 = 1,833,840원
한도 안 본인부담
1,312,080원의 15% = 196,812원
  • 하루 8시간 이상·월 15일 이상 이용이라 한도를 20% 더 넣었습니다. 그달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았다면 위의 가족 요양보호사 칸에 표시하세요. 추가 산정이 빠집니다.
  •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뺀 재가급여 전체에 적용됩니다. 같은 달에 방문요양 같은 다른 재가급여도 쓰면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이 금액과 별도로, 센터가 게시한 금액을 냅니다.

계산 결과는 어림값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기관과 맺는 계약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간보호센터

(1) 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으로 정해진 1일 급여비용에 이용일수를 곱해 한 달 급여비용을 냅니다.

(2) 등급별 월 한도액 안의 금액은 15%를 냅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액 냅니다.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뺀 재가급여 전체에 적용됩니다.

(3) 하루 8시간 이상으로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한도를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서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이 추가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원이나 기관 폐업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가지 못한 날은 월 5일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이용일수만 셉니다.

요양원

(1) 시설 종류와 등급으로 정해진 1일 급여비용에 이용일수를 곱합니다.

(2) 그 급여비용의 20%를 냅니다.

3·4·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만 요양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감경과 면제

구분주간보호센터요양원
일반15%20%
40% 감경9%12%
60% 감경6%8%
면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0%0%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감경하고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냅니다. 기관은 계약할 때 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 쓰는 2026년 금액

아래 금액은 공단 부담분과 본인부담을 합친 전체 급여비용입니다. 단위는 원입니다.

주간보호 1일 급여비용

등급3시간 이상 6시간 미만6시간 이상 8시간 미만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13시간 초과
1등급41,82056,06069,73076,82082,370
2등급38,72051,93064,59071,16076,310
3등급35,74047,94059,64065,75070,500
4등급34,12046,30058,01064,09068,860
5등급32,49044,65056,36062,46067,240
인지지원등급32,49044,65056,36056,36056,360

3시간 미만 이용한 날은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금액의 8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
1등급2,512,900
2등급2,331,200
3등급1,528,200
4등급1,409,700
5등급1,208,900
인지지원등급676,320

요양원 1일 급여비용

등급노인요양시설(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노인요양시설(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미만)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93,07088,52074,590
2등급86,34082,12069,210
시설급여 인정받은 3·4·5등급81,54077,54063,800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

(1)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요양원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같은 비급여입니다. 기관이 게시한 금액을 따로 냅니다.

(2) 주간보호의 저녁(18시 이후 22시 이전) 20%·공휴일 30% 가산과, 계약하고 가지 않은 날에 산정되는 비용입니다.

(3)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별도 수가입니다.

(4) 같은 달에 쓴 방문요양 같은 다른 재가급여입니다. 복지용구를 뺀 재가급여는 같은 월 한도액을 나눠 씁니다.

(5) 요양원의 입소·퇴소일과 외박, 인력 추가 배치 가산과 정원 초과 감액입니다.

(6) 원 단위 끝수 처리입니다. 화면의 금액은 원 미만을 반올림한 어림값입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유선호(필명) · 마취과 전문의

중환자와 고령 환자를 진료하며 요양병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의 노후를 준비하는 일 앞에서는 저 역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한 보호자였습니다. 병동 안에서 배운 것과 부모님을 위해 직접 확인한 자료를 보호자의 말로 옮겨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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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 편집 원칙 · 오류 알리기

출처

계산기 금액은 아래 첫 고시의 표와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2026. 10. 12에 대조했습니다. 고시가 바뀌면 계산기를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