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보호자수첩</title><description>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처음 알아보는 보호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공개 데이터와 공식 문서를 출처로 쓰고 확인일을 함께 적습니다.</description><link>https://bohojanote.com/</link><language>ko-kr</language><item><title>요양원 등급, 어디까지 믿어도 되나 — 공개 데이터로 본 실제</title><link>https://bohojanote.com/guides/yoyangwon-deunggeup/</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hojanote.com/guides/yoyangwon-deunggeup/</guid><description>2025년 평가를 받은 전국 요양원 5,406곳 중 A등급은 25.6%, 최하위 E등급은 7.1%였습니다. 다만 E등급 383곳 가운데 246곳은 평가 총점이 60점을 넘었고, 그중 25곳은 90점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99.22점입니다. 요양원에 방문요양까지 합친 평가 기록 27,946건을 보면 A 90점, B 80점, C 70점, D 60점에서 등급 경계가 관찰되는데, 16.5%는 그 경계로 계산한 것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고 반대 방향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고를 때는 등급만 보지 말고 총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Mon, 31 Aug 2026 00:00:00 GMT</pubDate></item><item><title>요양병원비 환급, 왜 생각보다 적게 돌아오나 — 본인부담상한제</title><link>https://bohojanote.com/guides/bonin-budam-sanghanj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bohojanote.com/guides/bonin-budam-sanghanje/</guid><description>같은 해에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으로 가장 낮은 구간은 89만 원이 아니라 141만 원, 가장 높은 구간은 826만 원이 아니라 1,074만 원입니다. 환급은 상한액을 넘은 부분만 나오므로, 상한액이 올라가면 환급액이 줄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은 2020년 1월부터 사전급여에서 제외되어 병원이 미리 깎아주지 않고,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가 아니어서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description><pubDate>Mon, 31 Aug 2026 00:00:00 GMT</pubDate></item></channel></rss>